공시지가조회 방법 총정리
토지의 공시지가와 주택의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하고 계시거나 투자하실 예정이시라면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지난해 정부가 앞으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방안을 발표하였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조회 방법 정도는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공시가격
사람들이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엄연히 다른 용어이며 분리해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뜻하고 공시가격은 보통 주택의 공시가격을 의미하며 토지와 건물 가격을 모두 합친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모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표로 사용되어 세금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시지가/공시가격 조회하기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는 개별단독주택, 표준단독주택, 공동주택, 개별지, 표준지 등 공시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조회하기
우선 예시로 공동주택 종류 중 하나인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하신 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선택해 주세요.
아래 그림과 같이 조회를 원하시는 아파트의 주소를 입력하신 후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격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때문에 그런지 아파트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굉장히 많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지가(개별) 조회하기
다음으로 개별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메인 화면으로 가신 후 '개별 공시지가'를 선택해 주세요.
개별 공시지가 열람 서비스는 해당 시, 군, 구청 홈페이지에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위에서 검색했던 아파트의 개별 공시지가 확인을 위해 경기도 홈페이지를 클릭했습니다.
위 아파트가 위치한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 이동(분할, 지목 변경) 등의 이유로 가격 기준연도는 2013년도까지 밖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순수 토지의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시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보다는 공시가격을 확인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시지가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토지의 공시지가와 주택(공동 및 단독)의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빠르고 쉽게 조회할 수 있으니 앞으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조회가 필요하실 때 유용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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