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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전월세 신고제 총정리 (과태료 주의)

by ☆●☆●☆ 2021. 6. 3.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조각인 전월세 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부로 드디어 시작되었는데요. 기존에는 부동산 매매 건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이제부터 전세 및 월세 계약 건도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으니 전세 및 월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 임대인 또는 임차인 분들은 아래 내용을 유심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월세 신고제 의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의 주된 의도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도 공개가 된다면 임대를 구하는 임차인으로서 주변 시세 조사를 확실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이며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 지역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으로 정해졌습니다.

 

 전월세 신고 내용

전월세 신고 내용으로는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 내용(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등)으로 구성되어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 항목과 동일합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신고대상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rtms.molit.go.kr)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가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 계도 기간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 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21년 6월 1일~'22년 5월 31일)간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으로 계도 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 FAQ

1. '21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신고 대상인가요? -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경우 임대차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신고 접수 및 완료 단계에서 문자로 통보됩니다.

3.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받나요? -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 교부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됩니다.

4.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되나요? - 전입신고 시 임대차 게약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하나 계약 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를 먼저 하시고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조각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2021년 6월 1일 이후로 체결되는 모든 전월세 계약 건에 대해서는 신고가 의무이므로 위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본인이 해당이 된다면 신고 방법을 잘 따라 계약 신고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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