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홈 이용하기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사람들이 청약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청약 당첨 시 분양권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얻을 수 있다는 메리트 때문에 무주택자이면서 아파트를 처음으로 구입하는 분이시라면 청약은 포기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청약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요약하고 제공해 주는 아주 유용한 사이트가 있어 청약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자료를 정리해봤습니다.
청약홈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이란 국내 부동산 시장의 조사·관리 및 부동산의 가격 공시와 통계·정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를 위하여 설립된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청약홈은 2020년 2월 3일에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현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아파트 분양 청약 시스템입니다.
청약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행되는 주택 공급 방법으로 국내에서 아파트 입주자를 선정할 때 근간이 되는 방식입니다.
청약주택
청약 주택은 크게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우선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뜻합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청약통장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은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로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청약자격
민영주택의 경우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도 민영주택 청약 조건과 동일하나 순위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청약신청방법
아파트 청약신청방법은 공동 인증서를 보유한 청약통장 가입고객이 청약 신청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 취약 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은행 지점에서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니 정보 취약 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택공급신청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예금인 도장을 구비하셔서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선정
당첨자 선정 방법은 민영주택은 가점제·추첨제를, 국민주택은 순위순차제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민영주택
청약 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가점률과 추첨률은 주거전용면적 및 규제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선정 비율과 가점 항목은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
1순위 중 같은 순위에 경쟁이 있을 시 아래의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무순위/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후 미분양, 미계약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접수 및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자격 등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약홈 홈페이지 이용 방법과 청약홈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청약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려봤는데요. 아무래도 청약에 대한 정보가 방대하고 복잡하다 보니 더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홈 홈페이지에 직접 방문하셔서 원하시는 정보를 찾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워낙 사이트가 잘 만들어져 있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정보 얻으셔서 원하시는 청약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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