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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렌트홈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by ☆●☆●☆ 2021. 7. 18.

민간 임대 주택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가장 먼저 지자체나 주택임대사업자 홈페이지인 렌트홈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지자체 방문은 번거로울 수 있으니 렌트홈을 통해 편리하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렌트홈 홈페이지

 

렌트홈 홈페이지(www.renthome.go.kr)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렌트홈은 회원 로그인 또는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렌트홈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신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홈택스를 통해 면세사업자 등록증 발급까지 마치셔야 최종적으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렌트홈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신 후 홈택스 사업자등록 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아래 내용을 순서대로 따라 해 주세요.

 

  1.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클릭
  2. '등록구분' 선택
  3. '신청인' 정보 입력
  4. '임대주택' 항목에서 '건축물대장조회' 클릭
  5. 주소 입력 후 해당 주택 선택
  6. 임대 주택이 1호 이상인 경우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추가 입력
  7. 임대 주택 정보 입력
  8. '구비서류 제출하기' 클릭 후 서류 업로드
  9. 구비서류 화면을 닫은 후 임시저장
  10.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확인서' 동의
  11. '국세청 사업자 신고' 체크
  12. '민원신청' 클릭 후 등록 신청 완료

참고로 구비서류는 개인의 조건과 주택 유형에 따라 크게 상이하므로 임대사업자 상담 센터(1670-8004)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민원 내역 확인하기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가장 상단에 있는 '마이페이지'를 클릭하신 후 '나의 민원 관리'로 가시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제대로 되었는지 민원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 소요 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르나 최대 2주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마지막으로 유의사항 한 가지 더 안내해 드리자면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신 후 추가로 임대차 계약 신고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셨다고 임대차 계약 신고는 누락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하셔야 하기 때문에 꼭 잊지 말고 신고까지 마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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