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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 방법

by ☆●☆●☆ 2021. 7. 15.

기존에는 부동산 매매 거래 계약에 대해서만 계약자가 신고를 하면 됐었는데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2021년 6월 1일부터는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한 계약자들도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신고 방법에 대해 정리해봤으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또는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 하도록 의무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신규 및 갱신 신고: 모든 신규 계약과 임대료 변동이 있는 기존 계약 (기간 연장만 되는 묵시적 갱신 제외)

변경 신고: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해제 신고: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해당 사항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2021년 6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 건은 반드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2022년 5월 31까지는 과태료 부과 유예)

 

 

신고 내용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내용으로는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주택 유형 및 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 기간 등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그 밖에 주거용 건물

2.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도 단위 지역

3. 대상금액

  •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임대료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모두 해당

 

 

신고 방법

1. 공동 신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복지센터에 접수하시면 신고 승인과 함께 계약서에 바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공동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단독 신고

만약에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혼자 관할 복지센터에 접수하시면 신고 처리가 완료되고 임대인에게 자동으로 문자가 안내됩니다.

 

또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공인중개사)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정부에 따르며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도입 이유는 부동산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도 주변시세 파악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구축된 임대차 신고 정보가 세금 등 과세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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