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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혜택 신청 방법

by ☆●☆●☆ 2021. 7. 10.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2021년 7월 납기부터 12월 납기까지 총 6개월간 수도요금을 50%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감면대상인지 잘 확인하신 후 신청 기간 안에 늦지 않게 꼭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서울시는 서울시에 있는 약 25만 7천 개의 수전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총 280억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감면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신청은 7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아리수 사이버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면대상은 자동감면 대상과 감면신청 대상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아래 감면 혜택 내용을 참고하시고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 확인 해 주셔야 합니다.

 

 

감면 혜택 내용

1. 감면대상

  • 일반용, 욕탕용 수전 중 소상공인 및 월 300톤 이하 사용 수전
  • 가정용, 공공용, 임시급수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2. 감면금액

  • 2021년 7월~12월 수도사용량의 50% (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3. 자동감면 대상

  • 2020년 6월~2021년 5월 월평균 사용량 300톤 이하 수전
  • 2021년 6월 이후 신규 및 업종변경 수전 중 월 사용량 300톤 이하 수전
  • 아리수 사이버 고객센터에서 자동감면 대상 조회 가능 (아래 내용 참조)

4. 감면신청 대상

  • 일반용, 욕탕용 수전 중 2020년 6월~2021년 5월 납기 월평균 사용량 300톤 초과한 경우
  • 2021년 6월 납기 이후 신규 및 업종변경 수전 중 월 사용량 300톤 초과 수전

 

 

감면 혜택 신청 방법

자동감면 대상 분들은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수도요금이 자동으로 50% 감면되나, 감면신청 대상 분들은 아래 방법을 통해 따로 신청을 해주셔야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0년 7월 1일 ~ 2022년 3월 31일 (기간 내 1회 신청으로 6개월 감면)
신청자격: 수도관리인, 소유자, 사용자 중 대표 1인 (사업자 개별 신청 불가)
신청방법: 아리수 사이버 고객센터, 관할 수도사업소 전화 또는 방문
필요서류: 소상공인 요금 감면 신청서, 소상공인 요금부과 내역,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아리수 사이버 고객센터 이용방법

아리수 사이버 고객센터(http://i121.seoul.go.kr)에 접속하신 후 '민원신청' -> '소상공인 감면 확인'에 들어가시면 자동감면 대상 여부 조회와 소상공인 요금 감면 신청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소상공인-감면-확인-화면
소상공인-감면-확인

마치며

지금까지 서울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본인이 자동감면 대상인지 감면신청 대상인지 아리수 사이버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신 후 만약에 감면신청 대상이시면 위에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셔서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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