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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성 있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알아보기

by ☆●☆●☆ 2021. 7. 16.

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갈수록 축소된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무만 늘어날 뿐 혜택이 줄어들어 많은 사람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기피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실용성 있는 세제 혜택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의 공식적인 명칭은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지자체와 세무서 두 곳으로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증과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되면 토지의 우선공급 등 지원, 건폐율, 용정률, 층수제한 완화, 세제 혜택, 그 밖에 각종 규제의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사실상 보편적으로 임대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세제 혜택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제 혜택

지자체와 세무서 두 곳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취득세 감면

  • 전용 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또는 오피스텔 취득 시 취득세 면제

2. 재산세 감면

  • 전용 면적 40㎡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재산세 면제
  • 전용 면적 40㎡ 초과 60㎡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재산세 75% 감면
  • 전용 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재산세 50% 감면

3. 종합부동산세 감면

  • 일정 규모의 임대 목적의 주택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

4.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 일정 규모의 임대 주택을 1호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30% 감면 (장기는 75%)
  • 일정 규모의 임대 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20% 감면 (장기는 50%)

5. 양도소득세 감면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 소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시 50%의 공제율 적용
  • 단, 장기일반민감임대주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70%의 공제율 적용

 

 

마치며

최근 뉴스를 보면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느니 마느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혜택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고 장단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의무사항이 강력하여 단점이 훨씬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임대사업 등록을 안 하면 그만큼 놓치는 세제 혜택들도 많기 때문에 본인이 보유한 주택의 유형, 기준시가, 면적, 등록 시기, 임대의무기간 등을 잘 고려해 보신 후 등록을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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