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모두 해주셔야 하는데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을 운영하시려면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은 필수 사항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은 선택 사항입니다. 만약에 두 가지 모두 등록하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지자체 또는 렌트홈(www.renthome.go.kr)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신 후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필수 사항인 면세사업자 등록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고 선택 사항인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한 링크는 아래 남겨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두 가지 모두 등록할 경우 재산세, 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그에 따른 의무사항도 많아지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과 조건을 잘 고려해 보신 후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면세사업자 등록 방법
'소득세법' 따른 사업자 등록을 위해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해 주세요. 홈택스를 통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시려면 가장 먼저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신청/제출'로 마우스 이동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항목에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 클릭
- 인적사항 입력 (사업장 소재지는 본인 집 주소 입력 가능)
- '업종 선택'에서 '업종 입력/수정' 클릭
- '업종코드' 검색 클릭
- 업종코드 '701102'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
- 해당 업종(부동산 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선택 후 업종 등록
- '임대주택 명세서' 항목에서 '임대주택 입력' 클릭
- '임대주택 명세서' 정보 입력
- 사업장 정보 입력 (개업 일자는 임대 개시일 입력 가능)
- 사업자 유형 '면세'로 선택
- 서류 송달장소 입력 후 '저장후다음' 클릭
- 해당 제출서류 첨부 후 신청서 제출
참고로 신청 후 나중에 정보 정정이 아무 때나 가능하니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입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 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 문의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권해드립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지차제 또는 렌트홈을 통한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과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마치며
지금까지 홈택스를 통한 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임대사업을 하실 분들은 세무서(홈택스)에만 등록하실 건지 세무서와 지자체(렌트홈) 두 곳에 모두 등록하실 건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두 곳에 모두 등록하실 예정이시라면 지자체나 렌트홈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먼저 해주신 후 홈택스를 통해 추가로 사업자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두 곳 모두 등록을 하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그만큼 복잡한 의무사항도 많아지니 등록 전에 꼭 확인하신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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