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연도에 따라 만 60세 이후면 누구나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최대 5년까지도 조기수령이 가능하나 수령금액이 최대 3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니 신청 시 꼭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랑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연금을 지급해 줍니다.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은 모두 가입 대상이며 가장 대표적인 연금 급여 종류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에 해당되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나이가 60세 이후이면 평생 동안 해당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1. 기본 수령 나이
원래 1952년생 이전 분들은 만 60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1969년생 이후 분들부터 만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 나이가 더 늦쳐져서 70~80년 대생들은 만 70세가 되어야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2.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나이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현재 소득이 없다면 만 60세 이전에 최대 5년 먼저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연금 개시 시점을 당길수록 연금수령액이 작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55세: 정상 연금 대비 70%
56세: 정상 연금 대비 76%
57세: 정상 연금 대비 82%
58세: 정상 연금 대비 88%
59세: 정상 연금 대비 94%
예를 들어 만약에 만 60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했을 경우 2,0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5년 앞당겨서 받는다면 1,400만 원 밖에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니 꽤 차이나 많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만 60세 이후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5년간 연 1회) 한다면 1년당 7.2% 수준의 이자가 가산된 연금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조기수령 vs 연기 신청
조기수령을 할 경우 최대 5년 먼저 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지만 수령액이 연 6%씩 최대 30%까지 감소할 수 있고 연금 연기 신청 시 연 7.2% 최대 36%까지 가산된 금액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잘 고려하셔서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수령 신청방법
조기수령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고 조기수령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서류를 준비하셔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 혼인관계 증명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 수급권자 도장
- 신분증
그리고 만약에 배우자 외에 부양가족 연금 대상자가 있으신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와 부양가족 생계유지 확인서도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현재 나이가 만 55세 이신 분들 중 소득 활동이 없으신 분들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조기수령 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고 조기수령 중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는 단점이 있으니 신청 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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