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 경우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저절로 빠지기 때문에 평소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퇴사를 하고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미리 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국민의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시작된 보험 제도로 매월 국민 개인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관리 및 운영하고 필요시 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대표가 해당되고 지역가입자는 그 외의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추가로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 같은 경우 여러 부양 조건을 충족한다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직장인이 직장을 퇴사할 경우 자연스럽게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요.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 사업장의 근로자와 대표가 건강보험료를 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덜 하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퇴사 후 오히려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 소득 및 부양 요건을 충족할 경우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부모님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퇴사자가 기혼자이거나 소득 및 부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 개인의 소득과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지역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셔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퇴사를 하고 소득 및 부양 요건 충족이 안 돼서 가족에게 피부양자 등록이 어려운 경우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하시는 추천드립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직장 보험료가 지역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을 임의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1. 대상자
- 이전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의서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적용기간
-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3년간 기존 직장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3. 임의계속가입 탈퇴
-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임의계속 탈퇴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탈퇴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직장 퇴사 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전환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퇴사를 하고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피부양자 등록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료가 크게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존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3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셔서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