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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방법2

국세청 홈택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모두 해주셔야 하는데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을 운영하시려면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은 필수 사항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은 선택 사항입니다. 만약에 두 가지 모두 등록하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지자체 또는 렌트홈(www.renthome.go.kr)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신 후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필수 사항인 면세사업자 등록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고 선택 사항인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한 링크는 아래 남.. 2021. 7. 18.
주택임대사업자 렌트홈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민간 임대 주택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가장 먼저 지자체나 주택임대사업자 홈페이지인 렌트홈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지자체 방문은 번거로울 수 있으니 렌트홈을 통해 편리하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렌트홈 홈페이지 렌트홈 홈페이지(www.renthome.go.kr)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렌트홈은 회원 로그인 또는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렌트홈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신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홈택스를 통해 면세사업자 등록증 발급까지 마치셔야 최종적으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렌트홈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신 후 홈택스 사업자등록 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아래 내용.. 2021.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