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2 국세청 홈택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모두 해주셔야 하는데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을 운영하시려면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은 필수 사항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은 선택 사항입니다. 만약에 두 가지 모두 등록하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지자체 또는 렌트홈(www.renthome.go.kr)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신 후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필수 사항인 면세사업자 등록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고 선택 사항인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한 링크는 아래 남.. 2021. 7. 18. 실용성 있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알아보기 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갈수록 축소된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무만 늘어날 뿐 혜택이 줄어들어 많은 사람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기피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실용성 있는 세제 혜택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의 공식적인 명칭은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지자체와 세무서 두 곳으로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증과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되면 토지의 우선공급 등 지원, 건폐율, 용정률, 층수제한 완화, 세제 혜택, 그 밖에 각종 규제의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사실상 보편적으로 임대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세제 혜택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제 혜택 지자체와 세무서 두 곳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2021. 7.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