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1 국세청 홈택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모두 해주셔야 하는데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을 운영하시려면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은 필수 사항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은 선택 사항입니다. 만약에 두 가지 모두 등록하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지자체 또는 렌트홈(www.renthome.go.kr)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신 후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필수 사항인 면세사업자 등록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고 선택 사항인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한 링크는 아래 남.. 2021.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