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1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알아보기 경기도에서는 청년 근로자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도 그중 하나로 거주지와 근무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과 신청방법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본 사업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는 만 18세 ~ 만 34세 이하(병역 의무 이행 시 최고 만 30세까지)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청년 근로자는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 법인(공공기관 제외)에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92,610원(월급 기준 270만 원) 이하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 사회보.. 2021. 9.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