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청년 근로자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도 그중 하나로 거주지와 근무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과 신청방법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본 사업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는 만 18세 ~ 만 34세 이하(병역 의무 이행 시 최고 만 30세까지)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청년 근로자는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 법인(공공기관 제외)에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92,610원(월급 기준 270만 원) 이하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 내일채움공제 등 사업 참여자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
1. 지원내용
- 120만 원 복지포인트 분기별로 나누어서 1년간 4회 지급
2. 신청기간
- 1차 모집: '21년 6월 1일 ~ 15일
- 2차 모집: '21년 8월 2일 ~ 17일
- 3차 모집: '21년 11월 1일 ~ 15일 (6,000명 선발 예정)
3. 선발기준
- 3차 모집 기준 '21년 8월~10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4. 복지 포인트 사용처
- 경기도 청년몰에서 사용 가능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사이트 잡아바(https://youth.jobaba.net)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에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온라인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참여 문의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담당자(1577-0014)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필요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 주민등록표 초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나.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필요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표 초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임금 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확인 가능한 내역)
마치며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청년 지원 사업 중 하나인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만약에 현재 본인의 거주지와 근무지가 경기도인 경우 자격요건을 잘 확인해 보신 후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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