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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알아보기

by ☆●☆●☆ 2021. 7. 15.

만약에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을 했는데 상대방이 반환 거부를 한다면 횡령죄로 소송을 해야 하는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착오송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생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정리해봤으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드리는 제도입니다.

 

최근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융 거래가 확산되면서 착오송금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은 금융 기관을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수취인이 거부할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본 제도가 도입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할 권리를 얻었으며 자진 반환 안내 또는 지급 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송금인이 소송 없이도 신속하게 회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 주요 내용

1. 제도 시행일

  • 2021년 7월 6일 이후
  •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건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2. 반환 지원 신청 대상

  •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 원~1,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착오 송금인이 부당이득 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

3. 반환 소요 기간

  • 송금인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 송금액 반환 가능
  • 단, 강제 집행 등 추가적인 회수 절차가 필요한 경우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

3. 반환 지원 신청 절차

  • 먼저 금융 기관을 통한 사전 반환 절차를 거쳐야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금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http://kmrs.kdic.or.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은 현재 개설 예정)
  • PC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예금보험공사 상담 센터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사례

사례 1) 2,000만 원을 착오 송금하였으나 예금보험공사에 1,000만 원만 매입 신청한 경우

  • 부당이득 반환 채권액(2,000만 원)이 1,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반환 지원 신청 불가능

사례 2) 8,000만 원을 송금하여야 하나 착오로 9,000만 원을 송금한 경우

  • 송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나,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액이 1,000만 원 이하이므로 반환 지원 신청 가능

마치며

지금까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만약에 앞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착오 송금한 경우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착오송금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으니 평소에 꼼꼼하게 송금 금액과 수취인을 확인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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