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서는 출산 후 신생아의 출생을 신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을 의미합니다. 본인이 태어난 병원의 의사 또는 부모가 직접 제출한 출생신고서는 인터넷으로 열람이 불가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출생신고서 열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발급 요건 및 준비물 확인
출생신고서는 기본적으로 만 27세까지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기본 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셔야지만 출생신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기본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증명서 민원 서비스입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기본 증명서를 포함하여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다양한 가족 관련 증명서들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기본 증명서 발급
이용약관 동의, 개인정보 입력, 수령방법, 신청사유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나오도록 상세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발급받으신 기본 증명서의 상단을 보시면 '등록기준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등록기준지'의 관할 가정법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관할 가정법원 확인
관할 가정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의 관할법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에 나와있는 주소를 검색하신 후 하단 목록(일반, 가사, 행정, 회생/파산, 특허) 중 '가사'를 선택해 주세요. '가사'를 선택하시면 해당 '등록기준지'의 관한 가정법원이 나옵니다. 참고로 지방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으로 방문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5. 가정법원 가족관계등록계 방문
관할 가정법원에 가신 후 가족관계등록계에 가셔서 출생신고서 열람 및 발급에 대한 안내를 받으셔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단, 지역 및 가정법원에 따라 증명서 발급 부서 명칭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다른 증명서들과는 달리 출생신고서는 본인이 직접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생에 한 번뿐인 증명서이고 만 27세 이후 폐기될 수 있다고 하니 한 번쯤 시간 내어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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