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란 이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해야 하는 민원 사무를 의미합니다.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1.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정부24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입니다. 해당 사이트로 가셔서 간편 인증 또는 금융 및 공동 인증서를 통해 사이트 로그인을 해주세요.
2. 전입신고 검색
정부24 사이트 로그인을 하신 후 전입신고를 검색해 주세요. 전입신고 페이지로 가신 후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참고로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는 수수료가 없으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유의사항 확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관련 내용이 뜨는데요.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아닌지 그리고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지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의사항을 다 확인하셨다면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4. 1단계: 신청인 정보
신청인의 이름, 휴대폰 번호, 전입 사유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전입 사유로는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등이 있습니다.
5. 2단계: 이사 전 살던 곳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와 이사 가는 사람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이사 가는 사람이 가족 전체일 경우 전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6. 3단계: 이사온 곳
이사 온 곳의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고 세대원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와 어떤 관계인지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7. 기타 사항 입력
우편물 주소이전, 초등학교 배정정보, 요금감면 신청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을 추가로 입력해 주세요.
8. 민원 신청하기
기타 사항 입력까지 모두 마치셨다면 화면 가장 하단에 있는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신청하신 민원은 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공무원 근무시간 3시간 내 즉시 처리됩니다.
지금까지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사하는 날에는 잔금 처리, 짐 처리 등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전입신고가 필요하신 경우 위에 제가 소개해드린 정부24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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