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바우처란 정부에서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환 중 하나입니다. 안마바우처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을 소개해 드릴 테니 해당 사업 지원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마바우처
안마바우처 제도는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만 60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90%의 비용을 지원하여 대상자가 낮은 개인 부담으로 안마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안마를 비롯해 마사지, 지압, 발 마사지, 운동 요법, 자극 요법 등의 서비스를 일주일씩 한 번씩 받을 수 있는데요. 일주일에 60분간 한 달에 4번, 총 12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 기준 16만 원의 금액 중 90%인 14만 4,000원은 정부에서 부담하며 나머지 10%인 1만 6,000원만 개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즉, 한 달에 4회 받을 시 14만 4,000원의 금액을 1년 동안 지원받게 되며, 1년간 총 172만 8,000원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안마바우처1)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의 환자, 2)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질환이 있는 환자, 3)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40%
가구 | 소득 |
1인 | 290만 9,049원 |
2인 | 483만 8,617원 |
3인 | 620만 8,742원 |
4인 | 756만 1,350원 |
5인 | 886만 2,963원 |
추가로 질병 확인을 위해서는 제출 서류가 필요한데, 질병 코드가 적힌 의사 진단선, 소견서, 처방전 중 하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서류여야 합니다.
G코드
- 신경 계통 질환의 뇌혈관질환으로 뇌경색, 뇌출혈, 치매 등 신경계통 질환
M코드
- 근·골격계 계통 및 결합 조직의 질환으로 근육통, 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디스크 등의 질환
I코드
- 순환계 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 혈액순환 등 장애
신청 방법
안마바우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각 지자체마다 신청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방문 전 유선으로 신청 기간, 자격 요건, 필요 서류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안마바우처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안마바우처는 노인성질환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만 60세 어르신은 누구나 지자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각 지자체마다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여 신청을 해야지만 제대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포스팅: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