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현재 정부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나라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정확히 무엇인지,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본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 기초 생활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기초 생활비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중위소득 30~50% 이하)이고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기초 생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 지원금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별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총 4 분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이 기본 중위소득인 1,827,831원의 30%인 548,349원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이며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부양 능력 유무의 판정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아래의 기준 설명과 그림을 참고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 포털사이트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를 하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절차는 다음 그림을 참고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마지막으로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를 통해 간단한 소득 재산 항목을 입력하여 수혜 대상 자가 진단이 가능한데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선택해 주세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들어가셔서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 부양의무자정보 등을 입력하시고 결과 보기를 클릭하시면 자가 진단이 완료됩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은 말 그대로 모의계산이니 조회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생활 지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맞는지 더 자세한 확인을 원하시거나 신청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읍, 면, 동 행정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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