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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렌트홈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렌트홈을 이용하면 번거롭게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할 필요 없이 클릭 몇 번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니 제가 알려드리는 계약 신고 방법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렌트홈 홈페이지 렌트홈 홈페이지(www.renthome.go.kr)에 접속하신 후 회원 로그인 또는 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렌트홈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시려면 기존에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아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렌트홈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신 후 임대차 계약 신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로그인을 하신 후 아래 내용을 순서대로 따라 해 주세요. 홈페이지.. 2021. 7. 18.
실용성 있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알아보기 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갈수록 축소된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무만 늘어날 뿐 혜택이 줄어들어 많은 사람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기피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실용성 있는 세제 혜택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의 공식적인 명칭은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지자체와 세무서 두 곳으로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증과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되면 토지의 우선공급 등 지원, 건폐율, 용정률, 층수제한 완화, 세제 혜택, 그 밖에 각종 규제의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사실상 보편적으로 임대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세제 혜택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제 혜택 지자체와 세무서 두 곳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2021.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