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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2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알아보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일정 소득 이하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생활 향상을 위해 실제 임차료와 유지 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2021년 기준 주거급여 복지 내용과 신청자격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복지 서비스는 중위소득 45% 이하의 가구에게 지원되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월 소득이 본인 가구 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이어야지만 본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1인가구: 822,524원 2인가구: 1,389,636원 3인가구: 1,792,778원 4인가구: 2,194,331원 5인가구: 2,590,818원 단,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거나 이미 아래 사.. 2021. 9.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갈수록 높아지는 주거 비용과 취업난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정부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떤 서비스인지 자세하게 정리하였으니 꼭 참고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국토교통부가 2021년부터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 중 하나로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 서비스는 청년 본인이 아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주(부모)가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가구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이 아닌 가구주(부모) 거주하는 읍, 면, 동 .. 2021.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