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알아보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일정 소득 이하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생활 향상을 위해 실제 임차료와 유지 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2021년 기준 주거급여 복지 내용과 신청자격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복지 서비스는 중위소득 45% 이하의 가구에게 지원되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월 소득이 본인 가구 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이어야지만 본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1인가구: 822,524원 2인가구: 1,389,636원 3인가구: 1,792,778원 4인가구: 2,194,331원 5인가구: 2,590,818원 단,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거나 이미 아래 사..
2021.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