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1 전월세 신고제 총정리 (과태료 주의)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조각인 전월세 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부로 드디어 시작되었는데요. 기존에는 부동산 매매 건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이제부터 전세 및 월세 계약 건도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으니 전세 및 월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 임대인 또는 임차인 분들은 아래 내용을 유심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월세 신고제 의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의 주된 의도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도 공개가 된다면 임대를 구하는 임차인으로서 주변 시세 조사를 확실하고 편.. 2021.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