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자격조회1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필수사항)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올해 5월 31일까지였는데요. 정기 신청 기간이 끝났어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자녀장려금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아래 제가 알려드리는 자격조회를 잘 살펴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마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국세청에 의하면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셔야 합니다. 1) 가구원 요건 2020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기준입니다. 2) 소득 요건 가구원.. 2021. 6.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