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홈 임대사업자 임대차 신고1 주택임대사업자 렌트홈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렌트홈을 이용하면 번거롭게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할 필요 없이 클릭 몇 번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니 제가 알려드리는 계약 신고 방법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렌트홈 홈페이지 렌트홈 홈페이지(www.renthome.go.kr)에 접속하신 후 회원 로그인 또는 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렌트홈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시려면 기존에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아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렌트홈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신 후 임대차 계약 신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로그인을 하신 후 아래 내용을 순서대로 따라 해 주세요. 홈페이지.. 2021.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