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홈 임대사업자2 주택임대사업자 렌트홈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렌트홈을 이용하면 번거롭게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할 필요 없이 클릭 몇 번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니 제가 알려드리는 계약 신고 방법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렌트홈 홈페이지 렌트홈 홈페이지(www.renthome.go.kr)에 접속하신 후 회원 로그인 또는 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렌트홈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시려면 기존에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아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렌트홈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신 후 임대차 계약 신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로그인을 하신 후 아래 내용을 순서대로 따라 해 주세요. 홈페이지.. 2021. 7. 18. 주택임대사업자 렌트홈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민간 임대 주택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가장 먼저 지자체나 주택임대사업자 홈페이지인 렌트홈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지자체 방문은 번거로울 수 있으니 렌트홈을 통해 편리하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렌트홈 홈페이지 렌트홈 홈페이지(www.renthome.go.kr)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렌트홈은 회원 로그인 또는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렌트홈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신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홈택스를 통해 면세사업자 등록증 발급까지 마치셔야 최종적으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렌트홈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신 후 홈택스 사업자등록 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아래 내용.. 2021.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