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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 방법 알아보기

by ☆●☆●☆ 2021. 7. 22.

운전을 하다 교통 법규를 위반할 경우 벌점이 쌓이게 되고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 쌓인 벌점을 공제해주는 정부 제도인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 운전면허를 보유하신 분들은 많은 참고 바랍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국내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들은 모두 가입이 가능한 정부 지원 제도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가입을 하고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추후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벌점에서 공제 가능한 마일리지가 10점 쌓이게 됩니다.

 

본 제도는 1년간 실천을 완수하시면 자동 갱신이 되며 개인이 쌓을 수 있는 마일리지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실천 기간 중 교통 법규를 위반할 경우 신청을 다시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착한운전 마일리지' 검색
  2. '착한운전 마일리지' 안내 화면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 클릭
  3. '회원 신청하기' 또는 '비회원 신청하기' 클릭
  4. 비회원(인증서 필요)인 경우 개인 정보 입력
  5. 신청인 정보, 서약 내용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6.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민원 접수 확인

조회 방법

신청 결과와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는 경찰청 교통 민원24 홈페이지(www.efine.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1.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클릭
  2. 공동 인증서 또는 디지털 원패스 로그인
  3.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화면에서 대상자 확인 메세지 확인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화면으로 가시면 현재 신청 상태, 특혜 점수(적립 마일리지), 서약서(서약 기간) 등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9월 25일부터 미납한 범칙금 및 과태료가 있으면 신청이 불가하므로 꼭 미납금을 먼저 납부하신 후 서약 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여 꼭 신청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본 제도는 한 번 가입하면 매년 자동 갱신이 되지만 서약 기간 중 교통 법규를 위반할 경우 본인이 다시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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