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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 키움통장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 2021. 9. 8.

청년희망 키움통장은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생계수급 가구 중 근로 소득이 있는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근로소득 공제금과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희망 키움통장

청년희망 키움통장에 가입하게 되면 대상자는 매월 10만 원의 근로소득 공제금과 대상자 월소득의 45%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장려금이 매월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 근로자의 월소득이 120만 원이라면 근로소득 공제금 10만 원과 근로소득 장려금 54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 매월 총 64만 원의 지원금이 통장에 적립됩니다.

근로소득 공제금 10만 원 + 근로소득 장려금 52만 원(120만 원 x 45%) = 월 62만 원

 

그리고 가입기간인 3년간 통장을 유지한다면 3년 후에 약 2,200만 원을 최종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입 기간은 '19년 하반기부터 5년(기 가입자는 그대로 3년 유지)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청년희망 키움통장은 신청일 기준 현재 근로 및 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만 15세 ~ 만 39세 생계수급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1인 가구: 55만 원
  • 2인 가구: 93만 원
  • 3인 가구: 120만 원
  • 4인 가구: 147만 원
  • 5인 가구: 173만 원
  • 6인 가구: 199만 원

단,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사업 참여자는 중북 신청이 불가하며 대상자는 가입 기간 동안 지원 조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 가입 기간 내 근로 및 사업 소득 지속 유지
  • 가입 기간(3년~5년) 만기 후 탈 수급
  • 군 입대 시 최장 24개월간 적립 중지 가능

 

 

신청 방법

청년희망 키움통장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본인이 직접 거주 중인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모집기간은 지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신청 기간과 제출 서류에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상 관할 지역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요약

  1.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2. 시, 군, 구 지원대상자 선청
  3. 신청 후 20일 이내 결과 통보
  4. 신규 계좌 개설(하나은행)
  5. 매월 근로소득 공제금, 근로소득 장려금 지급

마치며

지금까지 생계수급 가구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공제금과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희망 키움통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본 사업 지원 자격 요건에 해당되시는 청년 근로자분들은 기존에 유사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으시다면 꼭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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