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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공제금 지급 안내

by ☆●☆●☆ 2021. 9. 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정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가 5년간 공동으로 적립한 금액을 청년 근로자에게 성과 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근로자는 계약 만기 또는 중도 해지 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지급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만기 공제금 안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한 청년 근로자는 공제 가입기간인 5년간 해당 기업에 장기 재직하였을 경우 공제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근로자가 공제부금을 처음 납부한 날짜가 2020년 1월 1일이라며 해당 날짜가 공제계약 성립일로 되며 계약 성립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25년 1월 1일부터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필수: 만기일 이후 발급한 4대 보험 확인서
  • 선택: 지급받을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자동이체 통장 시 선택 불필요)

서류를 준비하시고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sbcplan.or.kr)에 접속하신 후 마이페이지 -> 공제만기 상품관리에서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만기 공제금을 수령받으신 후에 해당 기업의 급여 담당장에게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해당 연도 소득세 신고 시 기업 기여금에 대해 근로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공제금 안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는 총 3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 시 기업 기여금은 기업에게, 근로자 납부금은 근로자에게, 정부 지원금은 정부에게 반환됩니다.

 

중도 해지 종류

  • 청약 철회: 공제부금 1회 납부 전 청약 철회 가능
  • 계약 취소: 공제부금 1회 납부 후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 중도 해지: 계약 취소 가능 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 만기 전까지 가능

계약 취소 가능 기한(3개월) 이후와 공제계약 만기일 사이에 공제계약이 해지될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해지환급금 지급대상이 달라집니다. 기업 귀책에 따른 중도 해지인 경우 그동안 적립된 모든 공제부금과 정부 지원금은 청년 근로자가 수령합니다. 하지만 청년 근로자 귀책에 따른 중도 해지인 경우에는 기업 납입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나머지 근로자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은 청년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지급대상

  • 중소기업 귀책(휴, 폐업,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 파기 등): 그동안 적립된 모든 금액을 청년 근로자가 수령
  • 청년근로자 귀책(퇴사, 이직, 사업자 등록, 경제적 부담 등): 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청년 근로자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은 청년 근로자가 수령
  • 기타(사망, 재해 등): 그동안 적립된 모든 금액을 청년 근로자가 수령

단, 계약 성립일 12개월 이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정부지원금 및 그 기간 이자는 정부에게 반환되며 청년 근로자가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를 하여 중도 해지된 경우에도 정부에게 반환됩니다.

 

재가입 안내

  • 청년 근로자는 기업 귀책에 따른 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재가입 신청 기간: 중도 해지일 이후 1년 이내 (단, '21년 12월까지만 재가입 신청 가능)
  • 재가입 시 가입기간: 기존과 동일한 5년

 

 

마치며

지금까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공제금 지급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년 근로자는 공제 계약 기간이 만기 되었거나 계약이 중도 해지되었을 때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 이직, 사업자 등록, 경제적 부담 등 청년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중도 해지인 경우에는 기업 부담금은 기업에게 반환됩니다.

 

그리고 청년 근로자가 납부를 시작한 계약 성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정부 지원금과 해당 이자는 정부에게 반환되며,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모든 정부 지원금은 정부에게 반환되니 계약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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