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이 많이 생기면서 중고거래가 많이 활성화되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중고거래 불가 품목인지 모르고 중고거래를 하였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고거래 불가 품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
유산균, 비타민, 홍삼 등 각종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안전처에 영업 신고를 하여 판매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판매를 할 경우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2) 주류
무알콜 주류, 직접 빚은 술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주류는 판매 허가를 받은 자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주류는 등록 자체가 불가합니다.
3) 식품
모든 식품이 거래가 불가한 것은 아니고 '포장을 뜯은 식품, 직접 만든 수제 식품'에 한하여 중고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최근 포켓몬 빵이 유행하면서 스티커만 뺀 빵만 중고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는 사실상 불법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종량제 봉투
종량제 보투는 지자체와 계약을 한 자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 간 거래를 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저촉되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해당 지역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스티커를 제공받으시면 됩니다.
4) 해외직구 물품
무관세로 구매한 미사용 또는 미개봉 해외직구 물품은 절대 판매하시면 됩니다. 정식으로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내 반입한 지 1년이 경과한 해외직구 전자기기는 중고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5)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약사법에 의해 모든 종류의 의약품은 개인 간 거래가 불가합니다. 또한 도수 있는 안경 및 콘택트 렌즈, 모유착유기 등 의료기기는 판매업 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고거래가 절대 불가합니다. (단, 마사지기, 체온계 등 신고 면제 제품은 판매 가능)
6) 지역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지역화폐 등은 할인가 만큼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개인이 판매하여 현금화할 수 없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거래되고 있는 지역 상품권은 모두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 담배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 액상은 중고거래가 불법이지만 전자담배 기기 거래는 불법이 아닙니다. 단,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 기기를 판매할 경우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동물
강아지, 고양이 등 일반 반려동물은 물론이며 열대어, 곤충, 조류 등 생명이 있는 동물이나 곤충 또한 중고거래가 불법입니다. (반려동물 무료 분양도 불법)
9) 샘플 화장품
일반 화장품은 거래가 가능하지만 유통기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샘플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의해 거래가 불가합니다. 만약 샘플 화장품 거래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중고거래 불가 품목 리스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요새 중고거래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물품이나 무심코 거래했다가는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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