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도하실 때는 반드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일반 인감증명서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관공서에 등록한 인감을 증명하는 문서로 일반용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제출해도 상관없지만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매도할 때에는 반드시 용도에 맞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를 보시면 발급자 주소 아래 용도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인 경우에는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 소재지) 등 인적 정보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직접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꼭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가 아니어도 발급이 가능하니 방문하기 편한 곳 아무 데나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존에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인감 신고를 하신 분들만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 안내
- 발급처: 구청, 주민센터 (인터넷 발급 불가)
- 준비물: 본인 신분증, 매수자 인적 사항 (이름, 주민번호, 주소)
- 발급 수수료: 600원
매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 소재지를 준비해 주셔야 하며 매수자가 2인 이상이라면 모든 매수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민원 담당자에게 일반 인감증명서가 아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청드리고 매수자 인적 사항을 전달드리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인감증명서는 크게 일반용,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도하실 때는 반드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하니 구청이나 주민센터(관할 지역 상관 없음)에 직접 방문하셔서 민원 담당자에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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