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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by ☆●☆●☆ 2021. 6. 1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국세청에 의하면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이 법정기한인 6월 30일보다 15일 앞당겨 6월 15일 화요일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이 심사를 완료하여 요건에 맞는 114만 가구에 가구당 평균 46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근로장려금이 생각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신청자격과 신청기간을 미리 확인하신 후 만약에 해당이 되신다면 하루빨리 신청을 하셔서 다음번 지급일 때는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원래 2021년 5월 31일까지였으나,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적용되어 현재 2021년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 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반기별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신청 시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신청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장려금 환수와 최대 5년간 장려금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2021년 근로·자녀장려금 리플릿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456&nttSn=1295362)

연간 총소득 계산 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2021년 근로·자녀장려금 리플릿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456&nttSn=1295362)

신청기간과 방법

정기 신청은 2021년 5월 31일까지였으나 현재 기한 후 신청이 연장되어 2021년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전자신청(ARS 전화 1544-9944, 손택스, 인터넷 홈택스) 또는 서면 신청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기간과 방법

근로소득자 반기별 지금

위에서 언급해드렸듯이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 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소득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충족되시는 분은 반기별 지급 신청이 가능한데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 해 5월에 정기 신청하여 환급할 금액과 반기별로 지급받은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차액 환급 또는 환수)합니다.

 

출처: 국세청 2021년 근로·자녀장려금 리플릿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456&nttSn=1295362)

근로장려금 산정방법

근로장려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모형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산정합니다.

 

출처: 국세청 2021년 근로·자녀장려금 리플릿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456&nttSn=1295362)

위에서 말하는 '총급여액 등'은 부부의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출처: 국세청 2021년 근로·자녀장려금 리플릿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456&nttSn=1295362)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규모를 보고 왜 미리 신청하지 않았을까 후회가 되시는 분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특히 근로 소득만 있는 대상자는 '21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9월 15일까지 신청하시면 '21년 12월 말에 산정액의 35%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위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반기별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정기 신청분을 받을 것인지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본 포스팅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2021년 근로, 자녀 장려금 리플릿 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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