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본인이 현재 직장인이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에 해당되며 직장인을 제외한 모든 대상은 자동으로 지역가입자에 해당됩니다. 두 가입 형태의 차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봤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국민들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된 제도입니다. 국민들이 매월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납부하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및 운영을 하다가 필요시 해당 가입자에 보험 급여를 지급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사업주가 일부를 부담해 주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모든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에서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두 종류의 가입자가 비슷한 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보료 금액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대표 및 근로자와 해당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나누어지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보수월액 보험료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대해 산정되는 보험료로 산정 방법(2021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 (6.86%)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의 월급에서 4대 보험과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사업장 근로자와 대표가 반씩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2.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직장에서는 받는 월급 이외에 소유하고 있는 고액의 자산(주택, 토지, 건물 등)에 대해 산정되는 건강보험료입니다. 보수월액을 산정할 때 포함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소득월액: (연간 보수 외 소득 - 3,400만 원) / 12개월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x 소득 평가율) x 건강보험요율 (6.86%)
만약에 직장가입자로 보수(월급)에 맞게 건보료를 납부하고 계셨는데 건강보험료 금액이 생각보다 높았다면 아마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소득월액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직장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가입 대상이며 소득, 재산 자동차로 3가지의 규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료: (재산+소득+자동차점수) x 201.5원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 11.52%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포함되는 종류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항공기가 있고 주택이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 주택에 대한 보증금과 임차료가 포함됩니다.
또한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근로 소득, 기타가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총수입이 아닌 소득 금액 증명원에 표시되는 금액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총수입이 5,000만 원이었고 총수입에서 50%를 경비로 인정받았을 경우 나머지 2,5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 사업장 대표가 건보료의 일부를 부담해주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와 소득이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건강보험료가 비교적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개인의 소득과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크게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건강보험료 계산 및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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