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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필수사항)

by ☆●☆●☆ 2021. 6. 10.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올해 5월 31일까지였는데요. 정기 신청 기간이 끝났어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자녀장려금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아래 제가 알려드리는 자격조회를 잘 살펴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마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국세청에 의하면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셔야 합니다.

1) 가구원 요건

2020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기준입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천만 원, 혼벌이 3천만 원, 맞벌이 36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0년 6월 1일 기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4) 신청 제외

2020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31 일에 종료되었으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둘로 나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출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출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지급액 산정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기한 후에 신청(6월 1일~11월 30일)한 장려금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참고로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녀장려금 자격조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으신 경우 위 자격 요건을 잘 확인하신 후 기한 후 신청 기간(~11월 30일)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장려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의 자녀장려금 안내 페이지를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홈택스 자녀장려금 안내 페이지: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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